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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3305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03., 2017.9.29.)

제2조

부과·징수

과태료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 한다.

제3조

의견진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06.03.)

제4조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에 과태료 납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3)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3.)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5조

부과기준

시장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6.03., 2017.9.29., 2024.09.30.)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과태료처분통지서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3.)

제7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1.06.03)

제8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평택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

수납부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