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305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관할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 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지역업체”라 한다)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체, 자재생산ㆍ유통업체, 용역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 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 업체에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업체의 책무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제6조의2

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2.03.14>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ㆍ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제한을 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7조

지원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 홍보, 판로 개척 제품 홍보, 판로 개척, 신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ㆍ외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선진지 견학시 지원(개정 2012.03.14)
2. 우수기업 및 우수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홍보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건설기술 지원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시 관내 소재 또는 인근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평택시 지역건설사업 기술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각종 건설공사의 신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 2.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소재 연구개발 3.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 ③ 지역업체는 지원센터와 상호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

제9조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100분의 49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50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의 확대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조 신설 2012.03.14>

제9조의3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조 신설 2012.03.14>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장은 건설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9.25.)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시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분야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 산업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