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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05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8-08-07공포 2018-08-07공포번호 1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평택시 청소년 재단 사무처장
3. 평택시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4. 평택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5.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6.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4.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ㆍ 의결에 관한 사항
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내용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