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26조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2항의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지방보조금 총괄업무 담당 실ㆍ국장, 행정자치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시민단체 대표
5.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6.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방보조금 총괄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심의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심의ㆍ의결 제외여부를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총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포상금 신청서의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보조금 업무 총괄부서에서 한다.
② 사실 확인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에 대한 처리는 사업부서에서 한다.
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