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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칙자치법규 2133036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7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및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8.12.18.)

제3조

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지급액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12.18.)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인 경우에는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

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06.)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3.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20.11.16.)

제7조

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

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시장이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 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

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 할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ㆍ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장학생관리기록 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사관리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 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