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조 전문개정 2013.7.30)
삭제 (1998.01.10.)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7.30,2018.3.23.)
영 제14조 별표 9에 따라 경제 자유 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본조 신설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