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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302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거주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 및 탈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8.8.7., 2024.2.20.)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2.20.) 3. “탈시설”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2.20.) 4. “활동보조서비스”란 법 제53조,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4.2.20.) 5. “활동지원사”란 법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본호신설 2024.2.20.) 6.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본호신설 2024.2.20.) 7.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불편함이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본호신설 2024.2.20.) 8.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지원, 자립생활체험홈ㆍ자립생활주택의 제공 및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2.20.) 9.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2.20.)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2024.2.20.)

제4조

자립생활ㆍ탈시설 지원신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자립생활및 탈시설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자립생활ㆍ탈시설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사회생활과 자립생활 및 탈시설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호 개정 2024.2.20.)
2.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 및 탈시설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및 고용서비스(호 개정 2024.2.20.)
5. 장애아동 육아지원서비스
6.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7. 자립생활 및 탈시설에 필요한 지역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호 개정 2024.2.20.)
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호 개정 2024.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주거서비스 등

① 시장은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또는 중장기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ㆍ탈시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2.20.]

제7조

자립생활체험홈

시장은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8조

자립생활주택

시장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시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조 이동 2024.2.20.]

제10조

자립생활ㆍ탈시설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ㆍ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ㆍ탈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ㆍ탈시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 신설 2024.2.20.]

제11조

자립생활ㆍ탈시설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ㆍ탈시설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조 신설 2024.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ㆍ탈시설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ㆍ탈시설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조 이동 2024.2.20.] (개정 2024.2.20.)

제13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이동 2024.2.20.]

제14조

운영기준

[조 이동 2024.2.20.]
① 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8.7.)
②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센터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조 이동 2024.2.20.] (개정 2024.2.20.)
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동료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기술 교육 및 훈련
5. 주택 개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2.20.)

제16조

활동지원사 지원 등

[조 이동 2024.2.20., 제목변경 2024.2.20.]
①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등록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등록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③ 센터는 활동지원사의 활동시간에 준하는 활동비를 시장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개정 2024.2.20.)
④ 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17조

지도·점검 및 제재조치

[조 이동 2024.2.20.]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8.7.)
②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8.7.)
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 (신설 2018.8.7.)
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1호에서 이동, 2018.8.7.)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8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조 이동 2024.2.20.]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