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02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01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시설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평택시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에 적용한다.
1. 평택시 개발사업
2.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주민편익시설 등 주한미군이전에 따라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제3조

참가자격

이 조례에 따른 시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은 평택시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한다. 다만, 추정가격 25억원 이상인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평택시 소재 업체는 경기도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기준

①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 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평택시 지역영업활동기간, 그 밖의 해당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ㆍ평가하며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 1(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전문ㆍ설비ㆍ국가유산ㆍ지하수개발ㆍ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5억원 미만 3억원 이상)(개정 2024.04.01.)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전문ㆍ설비ㆍ국가유산ㆍ지하수개발은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ㆍ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개정 2024.04.01.)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전문ㆍ설비ㆍ문화재ㆍ지하수개발ㆍ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 이상)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중 Ⅱ에 따른다.
2.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전문ㆍ설비ㆍ문화재ㆍ지하수개발ㆍ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 미만)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 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중 Ⅲ에 따른다.
3. 최근 10년간 시공경험의 평가는 별표 1중Ⅰ에 따른다.
4.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 2부터 별표 2-1에 따른다.
5.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건설산업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은 제외)중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 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 평가자료 중에서 관련협회에서 신고된 내용을 일정금액 미만 단위로 절사한 경우로서 절사한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에 따라 절사한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한다.

제5조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시공경험평가 가. 최근 10년간 동일실적평가는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에 해당 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한 경우는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금액(해당 공사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또는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시 복합업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 방식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별 평가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 업종 비율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를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평택시 지역영업활동기간은 평택시 지역업체만 평가한다. 5.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가.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로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초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30억원 (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복합업종의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 입찰금액에 평가대상 업종의 합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시공비율은 입찰공고상의 심사대상 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평택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하여 평가한다. 라.「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 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 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미만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바. 시공능력공시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른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사.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른 평가는 하지 않는다. ②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제6조

평가방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시공경험, 평택시 지역 영업활동 기간,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평가한다.

제7조

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이후 즉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시공경험, 평택시 지역영업활동기간,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등에 대한 서류를 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낙찰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종합평점이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7조제5항의 기한 내에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보완 또는 추가제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나머지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1.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2.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은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그 밖의 사항

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적격심사기준 내용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경영상태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 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