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인가)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달리 적용하여 운영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동주택단지(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한다)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1. 판상형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방음시설은 방음둔덕을 이용하여 수림대(방음림)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의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덩굴성 식물을 식재할 것
3. 공동주택단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 및 단지 내 보안 등을 위하여 차폐시설 및 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경관, 주변도로 및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 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차폐할 것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하여 외관을 고려할 것
2. 옥탑에는 물탱크실의 설치를 금지하여 그 높이를 최소화 되도록 하고, 옥탑과 지붕이 잘 어울리도록 외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세대별 급수 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펌프직송방식)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층수가 다른 동일건축물의 지붕 및 옥탑 부분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관계획을 반영할 것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아파트의 층수는 주변과 조화롭게 하여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동일건축물의 경우에는 입면의 지나친 높낮이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5층 이내로 계획할 것
3.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저층부 일부를 피로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둥으로 계획할 것. 다만, 차량통로로 이용되는 피로티는 피난ㆍ소화ㆍ이삿짐 운반 등을 위하여 통과 소요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차량의 통행을 위한 피로티의 통로에는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는 1.2 미터 이상을 말한다)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양한 입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5. 각 동의 주출입구 및 옥탑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옥탑부분 미관향상을 위한 권장도서 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입면으로 할 것
① 조경계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단지 안의 조경은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소공원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일정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공원의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는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연학습장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거나 수경시설물(생태연못, 실개천, 벽천, 분수 등을 말한다) 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 환경친화형 공동주택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
3. 사업승인에 따라 기부 채납하는 공공공지(공원 등)안에 설치한 친수공간은 제2호에 따른 수경시설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조경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경기도, 평택시의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단지 안에는 세대당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대)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2. <삭제 2017.3.7.>
3. <삭제 2017.3.7.>
4.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5.「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른다.
6.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급수설비 배관은 조적구조를 포함한 구조체 내부에 매립 설치하는 경우 덧 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수 있다.
2. 설비배관의 교체ㆍ검측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급수설비 연결부속의 매립부분은 수선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 마감재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할 수 있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한다.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5.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본조 신설 2017.6.29.]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 노동자에게 임대하려는 노동자(법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2.26.)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시장이 법 제10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주택법 시행령」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