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사업주관국장이 되고 건축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8.10.07.)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주택개량사업융자금의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주택개량사업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 관리대장은 영구 보존 문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