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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3013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7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택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해서 평가하지 않는다.

제4조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 등

①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등으로 하되, 의회사무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등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2월말까지 대상부서에 알려 주어야한다. [전문 개정 2020.10.12.]

제6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각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기초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후 성과관리 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면담ㆍ협의를 거쳐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평택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1. 조직개편의 경우
2.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즉시 성과관리 주무부서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무부서에서 조정한다.

제8조

성과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성과목표의 도전성과 성과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무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0조

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관리 주무부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관련 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전산시스템 운영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0.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10.12.)
1. 시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2.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21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제20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① 시장은 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성과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