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택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택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해서 평가하지 않는다.
①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등으로 하되, 의회사무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등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2월말까지 대상부서에 알려 주어야한다. [전문 개정 2020.10.12.]
① 각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기초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후 성과관리 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면담ㆍ협의를 거쳐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평택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1. 조직개편의 경우
2.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즉시 성과관리 주무부서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무부서에서 조정한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성과목표의 도전성과 성과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무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주무부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0.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10.12.)
1. 시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2.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21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성과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