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4.)
이 규칙은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4.)
<삭 제> 2020.1.14.
①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여비 및 급식비 수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② <삭 제> 2020.1.14.
③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는 다음 각 호의1에 적합한 자를 강사로 선정한다.
1. 해당분야 중등학교 준교사이상 자격 소지자 및 기타 관련 강사자격증 소지자
2. 해당분야 강의경험이 있는 자
3. 기타 위원회에서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4. 프로그램 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잦은 민원 발생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 개정 2020.1.14.]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로 한다. 다만, 주민 편의를 위하여 자치센터 관리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어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1. 평 일 : 09:00 ∼ 20:00(동절기 09:00 ∼ 19:00)
2. 토요일 : 09:00 ∼ 17:00
3. 일요일 : 휴 관
①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인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타 안전유지상 이용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와 공동으로 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를 분기 1회 및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용자가 자치센터 시설ㆍ장비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별, 프로그램별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정하여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및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4.)
②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된 다음 각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오로 발생된 화재사고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오로 인한 본인 및 다른 이용자의 신체ㆍ정신상의 피해사고
3.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어린이 안전사고
4.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의 임기만료 30일전에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연임하도록 한다.
②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1. 당해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장, 통ㆍ리장 대표, 새마을지도자 대표 아파트입주자 대표, 상인 대표, 학교자모회 대표,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및 기타 시민ㆍ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은 위원 임기만료 30일전에 당해 읍ㆍ면ㆍ동 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ㆍ해촉장 및 후보자 추천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① 위원회의 대표성을 위하여 청인과 직인을 별표의 규격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② 청인과 직인은 위원회의 간사 또는 담당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 2. 해촉통보서(별지 제2호서식) 3.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4. 주민자치위원 위ㆍ해촉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 6.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대장 (별지 제6호서식) 7.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8.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 9.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10. 기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 [전문 개정 2020.1.14.]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