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8., 2021.12.15., 2022.3.2., 2025.08.0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8., 2021.12.15., 2022.3.2., 2025.08.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05.18.)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란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호 신설 2025.08.06.)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8.06.)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05.18.)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2018.12.18.,2019.12.20.)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 2018.12.18.)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05.18., 2018.12.18.)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 그램 (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8.06.)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가능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④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8., 2018.12.18., 2019.12.20.)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이하“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개정 2006.05.18., 2025.08.06.)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5.08.06.)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자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8.06.)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때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5.08.06.)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박람회 참여 및 우수지방자치단체 견학 등 역량강화 비용 (개정 2025.08.06.) 2. 주민자치회 위원 및 관계자 워크숍 등 교육경비 (개정 2025.08.06.) 3. 대내외 작품발표회 및 경연대회 출전 경비 보조 비용 4. 자원봉사자(강사) 수당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개정 2025.08.06.)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항 전문개정 2018.12.18.] ⑥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05.18.)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ㆍ동장 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중“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25.08.06.)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고,“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개정 2018.12.18., 2019.12.20., 2025.08.06.)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항 전문개정 2018.12.18., 2019.12.20.)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수강료”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후 20일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5.08.06.)
⑦ 읍ㆍ면ㆍ동장은“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25.08.06.)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18.)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자치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05.18., 2025.08.06.)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5.08.06.)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8.06.)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후 2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ㆍ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8.06.]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8.06.]
①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08.06.)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08.06.) [제26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8.06.]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27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8.06.]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8.0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08.06.) [제24조에서 이동 2019.12.20.] [제29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