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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13300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8-12-18공포 2018-12-18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0.05.)
1. 〈삭제. 2002.10.05.〉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2.10.05.〉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0.05.)
② 시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2.10.05.)

제4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을 시장ㆍ출장소장이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6.04.19., 개정 200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