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0.05.)
1. 〈삭제. 2002.10.05.〉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2.10.05.〉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0.05.)
② 시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2.10.0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을 시장ㆍ출장소장이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6.04.19., 개정 200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