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25, 2021. 12.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25, 2021. 12. 15.)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200명으로 한다. (개정 2003. 03. 20, 2005. 11. 25,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