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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00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내용 및 대상

복지관의 사업내용 및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를 따른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운영의 위탁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수탁협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 내용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4.2.20.)

제8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법 제42조 및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위탁조건 및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