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평택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11., 2000.03.29., 2005.05.30., 2008.03.05., 2018.9.12., 2021.11.12., 2022.1.1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평택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11., 2000.03.29., 2005.05.30., 2008.03.05., 2018.9.12., 2021.11.12., 2022.1.11.)
① 평택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12.)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본청 실ㆍ국장, 4급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05.01.24., 2005.05.30., 2006.11.27., 2008.07.04., 2018.9.12.)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8.9.1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의장,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평택시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05.30., 2018.9.12.)
① 심의회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안이 없을 때 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7.05.01., 2000.03.29., 2018.9.12.)
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 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7.)
3. 주민이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사항
4. 시장이 제ㆍ개정, 폐지하는 규칙ㆍ훈령ㆍ예규안
5.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고시안
6. 그 밖의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05.05.30.)
① 심의회는 소통홍보관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0.07., 1999.09.06., 2002.10.05., 2005.05.30., 2007.05.04., 2009.07.01., 2015.6.9., 2020.7.20.)
② 의장은 직권으로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12.)
③ 의장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장등 시의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위원 외의 배석 또는 출석한 배석위원 및 출석공무원은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① 심의회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제출자가 하며 안건의 내용뿐 아니라 제ㆍ개정취지, 배경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의회에서의 의안처리절차에 준하여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의 일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를 할 수 있다.
③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심의회 위원은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심의보류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기관장이 4급 이상)의 장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장소, 사업소(기관장이 5급 이하)등이 실질적인 담당부서인 경우에는 본청의 관련 국장이 안건을 전담하여 제안한다.
③ 2개 이상의 국ㆍ소와 관련되는 안건은 해당부서간에 협의를 거쳐 안건의 주무국ㆍ소장이 제출한다.
④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할 규칙안을 작성한 실ㆍ국장은 「평택시 법제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친 후 별지의 안건표지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05.05.30., 2018.9.12.)
⑤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01.08.01.)
1. 시장이 제출하여 의회에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 (개정 2006.11.27.)
2.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이 된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실ㆍ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한다. (개정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3. 소관 실ㆍ과장은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평택시법제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의안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각 실ㆍ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위원에게 배부할 의안사본 12부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08. 06)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이 정하는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그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기획예산과는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적법ㆍ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의안제출시 제출하며 필요시 관계부서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② 심사완료된 의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심사필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하급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후단신설 2018.9.12.)
③ 삭 제 <2018.9.12.>
심의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1.08.01., 2005. 05.30., 2018.9.12.)
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해당부서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2. 시의회에서 이송되어온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공포하거나 또는 재의요구한다.
3.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ㆍ규칙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안건의 심의회 재부의 여부 및 그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9.12.)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팀장, 서기는 심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된다. 다만, 제5조제5호 및 제6호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0.07., 2000.03.29., 2005. 05.30., 2018.8.7., 2018.9.12.)
②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조례안, 규칙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마친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례ㆍ규칙안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