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정책을 발굴ㆍ장려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26.]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정책을 발굴ㆍ장려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26.]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민 또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정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9.7.26.)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추천제안”이란 채택제안 가운데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급 기관 등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① 시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실시제안은 개선아이디어를 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ㆍ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3. 시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6.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법조인,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지역주민, 단체 중에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본청 실ㆍ국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제8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해촉 여부를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7.26.]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택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7.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 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안제도 운영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본조신설 2019.7.26.]
① 위원장은 제안을 심사할 때 제안의 실행가능성, 정책 활용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일부를 수정 ㆍ 보완하는 등 숙성할 수 있다. 다만, 수정 ㆍ 보완된 제안은 실무심사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수정ㆍ보완된 경우에도 제안자가 제출한 것과 같은 제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4.28., 제8조의2에서 이동 2019.7.26.]
① 효율적인 제안심사를 위해 우선 제안내용 관련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이에 따른 추천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부서 심사는 제안내용 관련부서장 및 업무팀장이 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본청 국 주무과 주무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이, 간사는 제안업무 팀장이 된다. 필요한 경우 제안내용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7.)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1. 안건의 위원회 상정(70점 이상) 여부 결정 및 심사
2. 안건의 보완요구 및 제안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 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7.4.28.)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의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은 채택된 것으로 본다.
1. 불채택 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이 2년 이내에 인용되어 실시 또는 활용된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2. 제안자의 재심 요청을 받은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재심사결과 일부가 인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채택된 것으로 보아 위원회에서 창안등급을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26.]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 및 착안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28.)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및「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대상자나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 심의로 대신하고, 평택시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시장은 채택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추천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상급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17.4.28.)
① 제안채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한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한다.
1. 금 상 : 하나의 제안당 500만원
2. 은 상 :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3. 동 상 :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5. 노력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6. 착안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전문개정 2017.4.28.]
②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외한다.
③ 제안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도 말에는 제안참여 우수자(부서)와 제안실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지급범위를 별표2에 의한다. (신설 2017.4.28.)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업무의 개선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창안상여금(이하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시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그 금액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창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