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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2984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5-07-28공포 2025-07-04공포번호 8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3.05.)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포함 4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3인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03.05.)
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개정 2020.7.20.)
2. 당연직위원은 기후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08.03.05., 2009.07.01., 2018.11.21., 2020.7.20., 2025.7.4.)

제4조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03.0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ㆍ결정사항
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내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제9조

수당 등

심의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수수료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ㆍ령 및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