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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98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2.3.2.)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2.3.2.)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4.03.04, 2022.3.2.)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03.04)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평택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

제8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평택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2.)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관내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개정 2022.3.2.)
2. 시 관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개정 2022.3.2.)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 관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대표의 단체
나. 시 관내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담당 과장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7.)
⑥ 그 밖의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조 전문개정 2014.03.04.)

제9조

임기 등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3.04.)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14.03.04.)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4.03.04.)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03.04.)
4. <삭 제> (2014.03.04.)

제11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2.)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2.3.2.)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2.3.2.) 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 전문개정 2014.03.04., 제4호에서 이동 2022.3.2.)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조 제목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3.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하는 경우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10.30.)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개정 2015.10.30.)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10.30.)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 제목개정 2015.10.30.]
1. 지정ㆍ변경ㆍ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개정2015.10.30.)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5조

2015.10.30.

<삭 제> (2015.10.30.)

제16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개정 2014.03.04)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4.)
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개정 2014.03.04.)
2. 대규모점포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03.04.)
1.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 (개정 2014.03.04.)
2. <삭 제> (2014.03.04.)

제16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평택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항 신설 2014.03.04., 개정 2021.2.26., 2022.3.2.)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개정 2014.03.04)
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의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항 신설 2014.03.04.)

제17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 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본조 신설 2022.3.2.]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평택시 유통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평택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평택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본조 신설 2022.3.2.]

제2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3.2.]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2.3.2.]

제2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22.3.2.]

제2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3.2.]

제25조

회의록

서기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본조 신설 2022.3.2.]

제26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3.2.]

제27조

유통분쟁의 조정 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2.3.2.]

제28조

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3.2.]

제29조

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2.3.2.]

제3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3.2.]

제31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분쟁조정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23조제1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2.3.2.]

제32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3.2.]

제33조

조정에 대한 불복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3.2.]

제34조

비용의 분담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3.2.]

제3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2.3.2.]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