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평택시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평택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ㆍ 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