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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2973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3-04-25공포 2023-04-25공포번호 8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21.)
1. 보건소의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 공사ㆍ용역의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개정 2023.4.25.)
2. 농업기술센터의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 공사ㆍ용역 및 1,000만원 초과 물품 제조ㆍ구매의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다만, 물품 조달 구매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3.4.25.)
3.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기타관서의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 공사ㆍ용역 및 1,000만원 초과 물품 제조ㆍ구매의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다만, 물품 조달 구매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3.4.25.)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택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나 토지매입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지출원인행위 4. 조달물품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ㆍ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및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2.11.21.)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200만원 이하의 지출원인행위 4. 조달물품의 구매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2.11.21.)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ㆍ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장 : 추정금액 1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ㆍ단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은 회계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과장, 의회사무국ㆍ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 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11.2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1.21.)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 소모품의 매입 ㆍ제조ㆍ 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21.)
② 구매카드 및 인터넷을 통해 추정가격 3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3.4.25.)

제8조

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그 직을 대리한다. (개정 2022.11.2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대리자가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조제목 개정 2022.11.21.]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평택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그 직을 대리한다. (개정 2022.11.2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대리자가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보증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 한다.

제1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