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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3297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4.“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평택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평택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6.“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상업지역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5.28., 2023.12.29.) 7.“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ㆍ평택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9.“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평택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10.“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평택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28.]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5조

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제9조의 전통시장 구역 기준을 따른다.
②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7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8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평택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평택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③ 평택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평택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전통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⑤ 인정이 취소된 전통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평택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 평택시장은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

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전통시장 소유자 또는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평택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2.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평택시장은 전통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시설물 또는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주요 시설물 또는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평택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⑦ 평택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조건은 평택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는 2회에 한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기간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전통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5조에 따른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6.24.,2022.10.17.)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전통시장 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평택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전통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한다.
5. 진입도로 : 제4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평택시장 또는 상인조직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평택시장은 제41조에 따른 평택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택시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평택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평택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1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21.5.28., 2023.12.29.]

제1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등

제13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제41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

① 평택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5.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평택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평택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9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평택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 등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평택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21조

임시시장의 개설

평택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22조

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평택시장은 제외한다)는 평택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택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24조

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평택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5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이하“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시장 구역 내에서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6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ㆍ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3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평택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평택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평택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택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평택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⑤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평택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 평택시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29조

예산의 지원

평택시장은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팔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택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평택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3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평택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평택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평택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게을리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③ 평택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평택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⑤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평택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5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기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택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 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6조

시설물의 이용료

평택시장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택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3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평택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평택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

지도·감독

① 평택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평택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평택시장은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동의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동의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평택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평택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평택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43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4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4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평택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9조

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평택시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제5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