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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2967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17-06-29공포 2017-06-29공포번호 6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택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100분의 3으로 한다.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 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중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 및 시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완료보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자는 사업추진 완료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지원ㆍ융자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