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평택시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등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8.05., 2018.4.26.)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평택시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등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8.05., 2018.4.26.)
평택시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평택시 조개터로2번길 41에 둔다. (개정 2003.08.05., 2018.4.26.)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6.)
1. 사무실, 회의실
2. 재활실, 상담실, 교육실, 장애인전용 목욕탕 (개정 2003. 08. 05)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개정 2018.4.26.)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4.26.)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6.)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회 (개정 2018.4.26.)
2.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부 (개정 2018.4.26.)
3. 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평택시지부 (개정 2003.08.05.)
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경기도지부평택시지회 (개정 2003.08.05.)
5.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평택시지회 (신설 2018.4.26.)
6.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회 (신설 2018.4.26.)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호이동,개정 2018.4.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4.26.)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개정 2000.08.07.)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개정 2000.08.07.)
3. 삭제 (개정2000.08.07.)
<삭 제> (2014.10.10.)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6.)
②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4.26.) [제목개정 2018.4.26.]
<삭 제> (2000.08.07)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권을 본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ㆍ양도 할 수 있다. (개정 2000.08.07., 2003.08.05.)
사용자는 회관 사용중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관을 운영상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4.2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4.26., 개정 2019.6.28., 2024.2.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