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가 있거나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나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장애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등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 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교육계획
5.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모든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인권과 차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장애인 관련 법률과 장애인 인권에 관하여 국제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대학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 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및 자체 평가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 이행보고서 및 자체 평가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제14조에 따른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한 공적이 현저한 장애인 및 개인, 법인ㆍ단체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