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사용료 등의 감면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감면)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의 주소변경 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재교부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사용권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에 대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조치를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모공원의 안치단에 각각의 유골을 구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야영, 행사, 촛불을 피우는 행위
4.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다만, 영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5. 음주ㆍ흡연ㆍ문란행위
6. 모든 음식물 반입 및 반려동물 출입행위.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 한다.
7. 그 밖에 타인이나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①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공설봉안시설(이하“추모공원”이라 한다)의 안치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사망자)은 개인단에 안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망자
2. 부부 모두가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해당되는 사망자 (다만, 합장할 경우에 한함)
③ 조례 제18조제1항제3부터 제5호까지의 무연고 사망자는 봉안담(옥외) 개인단에 안치한다.
④ 부부단은 최초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개인단에 안치되었다가 추후 배우자의 사망 또는 개장할 때에 부부단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단 사용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⑤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은 화장하여 추모공원 내 유택동산에 산골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등이 취소된 안치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의 사용자격을 가진 대상자 중 신규로 신청하는 사용권자
2.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개인단에 안치되었다가, 부부단으로 합장하는 경우
⑦ 추모공원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신고된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밀봉하며,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하여야 한다.
⑧ 추모공원 안치단은 사용권자의 동의 및 요청에 따라 연 2회(삼우제 제외) 개방할 수 있으며 설날(신정ㆍ구정), 단오, 추석, 한식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조례 제1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망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2. 생전에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시 또는 관내 지역사회단체에 기부한 사망자
3. 시의 위상을 높인 사망자(유골)로서,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반환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안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연고자가 추모공원(공설장사시설)을 사용 할 경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법 제13조 ㆍ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봉안시설에서 반환된 유골은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안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환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권 승계신청서에 이전 사용자의 사용허가증 및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사용허가권을 승계할 수 있다.
1. 사용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고인(유골)을 방치(5년 이상)하고, 행방불명일 경우
3. 사용기간 종료에 따른 연장신청을 아니하고, 사용권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연고자가 사용허가권 승계를 신청할 경우 이전 사용권자에게 공문 등으로 사용권 포기 의사를 파악하여 별지 제2호서식 뒷면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승계할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허가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허가내용 등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6조제7항의 사용료 등은 월 단위로 징수한다.
① 공설묘지의 사용권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개장 신고에 따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공설묘지의 잔디 조성 및 관리(다만, 봉분의 잔디 조성 및 벌초는 제외한다)
2. 환경정비
3. 추모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봉안(안치)관리대장을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9조에 따라 관리대장 등을 작성 ㆍ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