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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295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2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설봉안시설” (이하 “ 추모공원” 이라 한다) 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봉안당, 옥외 벽식 봉안시설, 유택동산 등 부속 시설을 말한다.
6. “평장”이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ㆍ비석 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무연분묘묘역”이란 묘지ㆍ추모공원ㆍ자연장지에 설치 및 사용기간(이하 “사용기간 등”이라 한다)이 종료된 후 사용기간 등을 연장하고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분묘 및 연고자 없이 사망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묘역을 말한다.
8.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및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공설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시가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10. “유택동산” 이란 화장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1. “부부단”이란 공설봉안시설에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9.29.)
12. “사용권자”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매장 및 봉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7.9.29.)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 문화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유도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기도 수급계획에 따라 중ㆍ장기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묘지 등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1조 별표 1 제3호가목의“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공설봉안당 또는 공설자연장지가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장소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제2호의 설치기준 중“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개인 및 가족봉안시설은 200미터이상, 종중(문중) 봉안시설은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 2016.02.19.)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개인, 가족봉안시설은 300미터이상, 종중(문중)및 법인봉안시설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 2016.02.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계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묘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2. 산사태 ㆍ 침수 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

제8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자본의 유치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0조

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사용허가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이하“사용허가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은 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16.0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1. 배우자 중의 1명이 시의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또는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를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9.)
2.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전(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연고자(부모, 배우자, 직계자녀에 한함)가 사망하여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에 소재한 봉안시설 및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추모공원에 안치하는 경우 다만, 무연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5.)
4.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5.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의 경우
6.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연고자(배우자ㆍ직계자녀ㆍ부모에 한함)가 관외지역에 매장 또는 안치한 분묘나 유골을 추모 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6.02.19.)
7. <삭제 2016.02.19>
8.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로서, 부 또는 모의 주소가 신생아의 사망일 3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설 2018.8.7.)
9.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 (신설 2020.6.5.)
10.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망자의 경우 (제8호에서 이동 2018.8.7., 제9호에서 이동 2020.6.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자(유골)의 연고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8.7.)
1. 공설묘지ㆍ공동묘지 사용: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2. 추모공원 사용: 화장일로부터 7일 이내.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보관된 유골은 예외로 한다.
④ 삭제 <2022.8.12.>

제13조

분묘 등의 사용기간 등

① 공설ㆍ 공동ㆍ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등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장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③ 공설봉안시설에 설치된 봉안의 사용기간 등은 15년으로 하되, 연장기간은 10년 단위로 세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 등의 연장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다.
⑤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영 제9조에 따른다. (신설 2018.8.7., 개정 2022.8.12.)

[전문개정 2017.9.29.]

제14조

사용기간 등이 끝난 분묘 등의 처리

① 제13조에 따른 사용기간 등이 끝난 분묘(추모공원을 제외한다)의 연고자는 사용기간 등이 끝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 등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다. ④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이 끝난 후 제13조에 따른 연장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유연고 유골(시신)에 대하여 연고자로부터 유골 인수의 요구가 없거나 연장신청을 통한 계속 사용신고에 따른 사용료 등을 6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6.02.19.,2017.9.29.,2022.8.12.)

제15조

분묘 등의 설치

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 등은 법 제13조제7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8.8.7.)

제16조

사용료 및 관리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공설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재투자 한다.
③ 공공묘지의 재개발 ㆍ 공원화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공설장사시설 또는 제9조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에 의해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용허가 등과 동시에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징수 하여야 한다. 단, 사용권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금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⑤ 사용권자가 사용기간 등을 연장신청 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소재한 분묘나 안치된 유골로 보아 관내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신설 2016.02.19., 개정 2017.9.29.)
⑥ 공설장사시설의 관리비는 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신설 2016.02.19., 개정 2017.9.29., 2022.8.12.>
⑦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장사시설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개장 또는 유골을 반환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2020.6.5.)

제17조

관외자에 따른 특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사용료 등에 100분의 50을 가산 징수한다. (개정 2017.9.29.)
1. 제12조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10호 (개정 2020.6.5.)
2. 제12조제2항제3호 중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용권자 (개정 2016.02.19)

제18조

사용료 등의 면제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본인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02.19.,2017.9.29.)
1.「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개정 2017.9.29.)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개정 2017.9.29., 2020.6.5.)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개정 2020.6.5.)
4.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망자 (개정 2017.9.29.)
5. 기관(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사망자 (신설 2017.9.29.)
②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 중 추모공원의 사용료 등을 본인에 한정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2017.9.29., 2020.6.5.)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개정 2016.02.19.)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개정 2016.02.19.)
3.「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4.「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 (전문개정 2018.8.7.)
③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 시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6.5.)
1. 유골(시신)이「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④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조회 동의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이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8.7., 제3항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0.6.5.)

제19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제20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시장이 공설묘지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6.02.19.)

제21조

사용허가권 등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이하“허가권 등”이라 한다)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허가권 등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등을 받은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제21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2.19.)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개정 2016.02.19.)
5. 그 밖의 법률 또는 조례 등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사용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관리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2.19.)
③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30일 이내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 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무연분묘는 법 제28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서면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다.

제22조의2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6조에 따라 징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사용기간의 연장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9.29.) 2.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4와 같다. <신설 2016.02.19.>

제23조

원상복구 및 변상

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이용자가 시설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제24조

관리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매장 및 봉안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설장사시설관리자

공설묘지 조성, 봉안시설 안치와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