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1.6.24.)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1.6.24.)
방재단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명칭은 평택시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4.8.14.)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 기술위원 3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4., 2019.9.27., 2021.6.24.)
② 방재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 내에서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8.14., 2019.9.27.)
③ 부단장ㆍ기술위원ㆍ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9.27., 2021.6.24.)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⑦ 지역방재단의 단원은 시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4.8.14.)
⑧ 지역방재단(읍ㆍ면ㆍ동)대표(이하“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8.14., 2019.9.27., 2021.6.24.)
① 단장은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 한다. (개정 2014.8.14.) ② 단장은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대표는 해당 지역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4.8.14., 2019.9.27.) ⑤ 단장, 부단장, 기술위원, 간사, 대표(이하 단장부터 대표까지를“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4.) ⑥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정한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6.24.) (개정 2014.8.14., 전문개정 2019.9.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임원을 해촉할 수 있고, 단장은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시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조제목 개정 2019.9.27., 전문개정 2021.6.24.]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평택시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개정 2014.8.14.)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4., 2019.9.27.)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21.6.24.)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8.14.]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구성하고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6.24.>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6.24.)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24.) ⑥ 제5항에 따라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4.) [조제목 개정 2021.6.24]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⑥ 방재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 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9.27., 2021.6.24.)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9.9.27.)
7. <삭 제> 2019.9.27.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지역방재단장이나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⑪ 삭제 <2021.6.24.> (신설 2019.9.27.)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 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교육은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2021.6.24.)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하였을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4.8.14., 제4항에서 이동 2019.9.27.)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1.6.24.]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 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본조 신설 2019.9.27.]
이 조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