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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자치법규 213294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2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ㆍ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우수자원봉사자”라 함은 직전 연도 연 70시간 또는 누적봉사 2,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신설 2017.9.29.)
4.“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이동 2017.9.29.)
5.“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 ㆍ 단체 ㆍ 개인 등을 말한다. (호이동 2017.9.29.)
6.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호이동 2017.9.29.)
7. “평택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호신설 2017.9.29.)
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시가 100분의 50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
8.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신설 2018.4.26.)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9.)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다만, 행정자치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2012.07.19,2020.6.5.)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손상이나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3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자원봉사 센터장(이하 “ 센터 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임기만료 2월 전에 선임 하여야 한다.
③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지역의 기관 ㆍ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ㆍ 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ㆍ 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호신설 2018.4.26.)
7.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호신설 2018.4.26.)
8.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ㆍ 육성 ㆍ 지원 사업 (호신설 2018.4.26.)
9. 그 밖에 시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호이동 2018.4.26.)

제16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의 민간위탁운영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④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유급직원을 둔다.
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⑦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⑧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

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18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당해 회계 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 ㆍ 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 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항 전문개정 2017.9.29.)
② 사업비 지원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19.)

제20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제20조의2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

①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11.05.)
1.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2. 누적 봉사시간 2,000시간 이상 봉사자 인증패 수여
3.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4.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 가맹점제도 운영
5.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강좌 또는 문화행사 등에 초청 등 우대
6. 평택시 애향장학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
7. 우수자원봉사자 평택시 홈페이지에 홍보
8.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9. 평택시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권고

[본조신설 2017.9.29.]
② 시장은 3,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간병서비스를 할 수 있다. 다만,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ㆍ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항 신설 2024.11.05.)

제21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2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조례」및 「평택시 포상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경력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

보험가입

①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 ㆍ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 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

실비 지급

① 시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활동 등 긴급을 요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