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은 재해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분야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방재 관련 분야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방재 관련 분야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을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시킬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회장은 회원에게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출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제3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ㆍ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4조에 따른 일비 및 여비 (개정 2022.11.17.)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