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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3293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평택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자살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정책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시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본조 신설 2021.12.15.]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에 주소를 가진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시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누구나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응급조치한 기관은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해 시장이 요청할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ㆍ학교 등의 장은 시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12.15.>]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인식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12.15.>]

제6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시행한다. (개정 2021.12.1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살예방사업의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방지 프로그램 운영
5.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대책
6. 자살예방과 사후관리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5.)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12.15.>]

제7조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정책 및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부시장, 각 보건소장
2.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3.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담당과장
4.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관내 경찰서ㆍ소방서ㆍ학교 등 관련업무담당과장
5. 의ㆍ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정신보건전문가 등 자살예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자살예방 및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
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2.15.>]

제8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하고 자살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하고 자살실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12.15.>]

제9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자살 위험군 발견 및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생명의 전화 및 온라인 상담실 운영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실태조사 및 정보 구축
8. 자살자 유가족 상담 및 자조(自助) 모임
9.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2.15.>]

제10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시ㆍ산하기관ㆍ 단체 및 관련기관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2.15.>]

제11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2.15.>]

제12조

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살을 예방한 시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12.15.>]

제13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2.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