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공무원,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7.)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2.1.7.]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8.3.23., 2022.1.7.)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수여한다.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③ 제1항에 의한 상장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1. 상장 수여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9.25.) 2. 행사계획서 3. 상장문안 ④ 제1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장은 동일(대표자가 같고 설립목적 또는 사무가 유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연 2회를 초과하여 수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9.12.20.]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2.1.7.]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7.]
① 포상은 정기 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정기 포상은 모범 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③ 수시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5.]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 2023.9.2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부상 등을 수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7., 2025.01.01.)
③ 삭제 <2022.1.7.>
[제8조에서 이동 <2022.1.7.>][제10조에서 이동 <2023.9.25.>]
제5조, ㅈ[6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20일전에 의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 한다. (개정 2018.3.23., 2022.1.7., 2023.9.25., 2025.01.01.)
[제9조에서 이동 <2022.1.7.>][제11조에서 이동 <2023.9.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일 공적으로 3년 이내 의장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원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조 신설 2025.01.01.]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과 제17조에 따른 포상의 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1.7., 2025.01.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25.)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7.,2019.12.20., 종전 제5조 삭제<2022.1.7.> 제6조에서 이동 <2022.1.7.>) [본조신설 2018.3.23., 제10조에서 이동 <2022.1.7.>] [제12조에서 이동 <2023.9.25.>, 조 이동 2025.01.0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01.01.]
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본조신설 2018.3.23., 제11조에서 이동 <2022.1.7.>] [제13조에서 이동 <2023.9.25.>, 조 이동 2025.01.01.]
① 의장은 포상 수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패와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조 신설 2025.01.01.]
위원회는 공적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서 등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3., 제12조에서 이동 <2022.1.7.>] [제14조에서 이동 <2023.9.25.>, 조 이동 2025.01.01.]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3.23., 제14조에서 이동 <2022.1.7.>, 조 이동 2025.01.01.]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3.23., [제15조에서 이동 <2022.1.7.>, 조 이동 2025.01.01.](개정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