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ㆍ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7., 2022.3.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ㆍ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7., 2022.3.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0.01, 개정 2011.11.04, 2022.1.7.)
법 제53조 및 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10.01, 2011.11.04, 2022.1.7.)
2.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09.10.01, 2011.11.04)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03.29., 2023.2.28.)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09.10.01., 2011.11.04., 2023.2.28.)
② <삭 제> (2023.2.28.)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2.1.7.]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7., 2023.2.28.)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7., 2023.2.2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