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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2914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방법은 의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투표방법

① 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
③ 투표는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른다. <개정 2026. 4. 13.>
④ 투표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된다. <개정 2026. 4. 13.>
⑤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된다. <개정 2026. 4. 13.>

제5조

투표시간

전자투표 시간은 20초 이내로 한다.

제6조

투표결과 및 선포

투표가 종료되고, 별표1의 개표결과 집계표가 작성되면 의장이 확인하고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