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택시의회 의회기(이하“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규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3.>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① 의회기는 의사당,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6. 4. 13.>
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3. 타 기관의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위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1.「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1월 1일, 6월 6일
2.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회기 중인 때
3.「국가장법」에서 정한 국가장 기간
4.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흰색"은 "흰색칠보"를 입힌다. <개정 2015. 9. 10.>
③ 삭제 <2026. 4. 13.>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4. 13.>
③ 의원배지를 교부 또는 재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