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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91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에게 평택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4.03.22., 2006.05.18., 2023.9.25.)
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평택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05.18)

제3조

<삭 제 2006.05.18>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1997.04.26)
② 외국에 여행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3.19.)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1.5.]

제7조

<삭 제 2006.05.18>

제8조

여비지급 기준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4.26., 개정 2022.3.2.]

제9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7.3.7.](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조제목개정, 개정 2023.9.25.)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평택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항 신설 2023.9.25.)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항 신설 2023.9.25.)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조 신설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