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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91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며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8., 2022.1.7.)

제2조

윤리강령 준수

의원은“별표1”의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9.6.28.)

제3조

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9.6.28.)

제4조

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28.)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28.)
③ 삭 제 <2017.9.29.>

제6조

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등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28.)

제7조

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28.)

제8조

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비슷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28.)

제9조

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28.,개정 2022.1.7.)
②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28., 2022.1.7.)
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01, 개정 2019.6.28.)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01, 2019.6.28.)
⑤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전문개정 2022.1.7.)

제10조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밝히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28.)

제11조

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12조

기부행위의 금지등

①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28.)
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선물을 하여서는 안 된다. (2019.6.28.)

제13조

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원,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2019.6.28.)
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14조

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평택시,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7.)
② 의원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6.28.)

제15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9.]

제16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2.1.7., 2025.03.07.)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겸직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2.1.7.)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제14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 (개정 2022.1.7.)
5. 의원이 평택시와 계약 체결
6.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등 위반 (호 신설 2025.03.07.) [본조신설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