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32908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평택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능

①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 9. 14., 2014. 7. 29., 2026. 4. 13.>
②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4., 2014. 7. 29.>
③ 별표의 디자인 및 기재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9.>
④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집적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3.>
⑤ 의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집적회로 칩 내에 저장된 정보를 출입통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3.>

[제목개정 2014.7.29.]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4. 7. 29.>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는 신분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신분증의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6. 4. 13.>
③ 신분증의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26. 4. 13.>
④ 신분증의 제조ㆍ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3.>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 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