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6, 2021.12.15., 2022.3.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6, 2021.12.15., 2022.3.2.)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2.8.12.>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1998.03.03., 2008.3.5., 2013.4.16.)
3. “유족”이란 평택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4.16., 2022.8.12.)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12.)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03.03.)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3.4.16., 2022.8.12.)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3.4.16., 2022.8.12.)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4.16., 2022.8.12.)
삭제 <2022.8.12>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22.8.12.)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8.1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4.16., 2022.8.12.) 1. 의원 1명 (개정 2022.8.12.) 2. 본청 의회업무 담당 실ㆍ국장 1명 (개정 2022.8.12.)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6., 2022.8.12.) [조제목 개정 2022.8.1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8.12.)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8.12.)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8.12.)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4.16., 2018.8.7., 2022.8.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22.8.12.,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