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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2904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2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2.26.)
②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9.2.26.)
③ 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9.2.26.)
④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2.26.)
⑤ 위원회에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5.12.2., 2019.2.26.)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 2019.2.26.)
⑦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 2019.2.26.)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임기가 위원의 임기보다 먼저인 경우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19.2.26.)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2.26.)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평택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평택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7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 또는 징계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 보고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5조

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심사대상 의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 하며,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12. 29.)
④ 제3항의 윤리심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6조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 등

①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심사대상의원 보고와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차회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회부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 하여야 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상의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

제8조

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 상임위원장,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 의원

제9조

의사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5.12.2.)

제12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

윤리심사의 보고와 알림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 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