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 및 보좌기관 소속 중 5급 이상인 사람
3. 법 제126조부터 법 제128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2.1.7.)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7.)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6.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과 간부직원 (개정 2022.1.7.)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과 간부직원 [전문개정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