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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3290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7공포번호 2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정책지원관의 임용분야 및 직무범위, 직무수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7.]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7.>]

제6조

사무분장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은「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