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평택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평택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02.)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의원ㆍ위원회ㆍ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3.23.)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시행으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은 업무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다. ②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의안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다.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은 필요한 경우 업무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부서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 신설 2025.10.02.]
①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5.10.02.) ②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5.10.02.)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5.10.02.) [조 이동 2025.10.02., 조 제목 개정 2025.10.0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