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① 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03.11., 1999.11.29., 2002.11.05., 2006.01.11.)
②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6.07.20., 1997.04.26., 1998.07.22., 1998.12.04., 1999.11.29., 2005.07.29., 2006.12.29., 2013.6.10., 20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