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5호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용량은120리터, 240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수거방법을 고려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용량 등을 별도로 제작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3. 18.>
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대행료는 매월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로부터 수수료 총액의 5% 범위에서 청구받아 지급하며 금액은 원단위 절사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생활폐기물 배출 지정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0세대당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120리터×1개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 각 호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변경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