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의 제1호,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개정 2019.9.27.)
나.『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은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다만,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 전문점 등의 일반음식점과 차 종류ㆍ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곤충 등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 퇴비ㆍ 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27.)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 퇴비ㆍ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기존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득한 후 사용검사가 완료된 6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호 신설 2019.9.27.)
8.“RFID 종량제 기기(이하 ”종량제 기기“라 한다)”란「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개별계량장(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말한다. (호 신설 2019.9.27.)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 운반ㆍ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 유통ㆍ 가공ㆍ 조리ㆍ 보관ㆍ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곤충 등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 퇴비ㆍ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9.9.27.)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 운반ㆍ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② 수수료 산정은「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ㆍ 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③ 수수료 부과 및 징수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납부고지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④ 무게측정의 방법으로 종량제기기 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가 수수료의 징수ㆍ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다량배출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요령과 분리배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그 종류 및 재질 등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9.9.27.]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설치되는 종량제 기기는 한국환경공단 중앙전산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2025.12.29.) ④ 시장은 제9조의 종량제시행을 위하여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주민의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감소 노력,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량제 기기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시설의 종류 : 종량제 기기(RFID 종량제 기기) 2. 설치ㆍ관리 기준 : 60세대당 1기, 종량제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3. 지원범위 : 시설설치비 전액(기존 공동주택으로, 1회 지원에 한한다) [조제목 개정 2019.9.27.]
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자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세척 및 소독 등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를 고의ㆍ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수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본조 신설 2019.9.27.]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6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9.27.]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② 다량배출사업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9.27.)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끝나는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9.27.)
시장은 법ㆍ 영ㆍ 시행규칙 및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9.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변경 201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