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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88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택시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평택시의 현황ㆍ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시장은 제3조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보행자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2. 「아동복지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0조에 따른 도시정비 구역 내 범죄예방 시설의 설치
4. 「도시개발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수립
5. 「도로법」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
6. 「도로법 시행령」제52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의 제공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공원시설 안전을 위한필요사항 조치
8. 국토교통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른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지원되는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내용을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이 필요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수, 민간기업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택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센터 기능 등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통합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수집 처리 및 서비스 제공
3. 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 장비 및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4. 운영센터 시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제8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 등을 통합 관제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센터 관리ㆍ운영 업무 총괄 담당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⑥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평택경찰서, 각 관할 구역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시장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① 시장은 운영센터 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운영센터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안업무규정」,「평택시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보안각서를 받고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센터에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저장ㆍ보관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2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르고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3명으로 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평택경찰서, 각 관할 소방서, 평택교육지원청의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 관련 과장
4. 사업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제1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전자심의 또는 화상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관리하는 평택시의 담당 부서 및 관계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 관련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 위원,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수당

협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