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류도시 간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류도시 간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ㆍ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관심 분야에서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초기 단계의 교류협력 관계를 말한다.
3. “결연”이란 시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우호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공식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말한다.
4. “자매결연”이란 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성과가 축적되어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되었거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교류협력 관계를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분야에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류협력 도시를 선정할 때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 의회,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ㆍ초청하여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결연 및 자매결연(이하 “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교류협력 도시와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먼저 서명하고 추후 체결식을 가질 수 있다.
③ 결연 등의 체결 시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서면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류 중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일정 기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교류관계가 중단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류도시와의 실리추구를 위한 행정ㆍ인적교류
2. 경제ㆍ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교육ㆍ복지 등 분야의 교류
3.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국제적 역량 제고를 위한 교류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협력 사업
① 시장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소유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하거나 공식 승인한 교류협력 일정에 포함될 것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
3. 교류 목적, 활동 내용, 상대 도시의 공적 초청 여부 등이 확인될 것
② 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 관계자가 시를 방문하는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협력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결연 등의 체결 이후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의향서 등 체결 관련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