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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87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0-03-31공포 2020-03-31공포번호 1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제2조

위치

평택시 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평택시 통복시장2로 63-7로 한다. (개정 2017.11.9.)

제3조

이용대상

예절관 이용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평택시내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제4조

기능

예절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9.)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
2. 민속놀이의 보급
3. 외국 전통문화활동의 교류
4. 청소년에 대한 문화교육
5. 그 밖에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9.)

제5조

강사 및 운영

①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강사 및 보조강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절교육전문기관에 강사운영에 관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등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예절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7.11.9.)
2. 청소년문화교육의 각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7.11.9.)
3. 그 밖에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1.9.)
③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 및 제3항의 외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제6조

교육수강료

예절교육관 교육 수강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료비 등이 수반되는 경우 수강생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3.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9., 제8조에서 이동 2020.3.31.)